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7.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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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단계에서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이 문제되는 것은 심문 또는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보전소송은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원래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부·이송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이부·이송을 허용하면 패소가 예상되는 당사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을

주장함으로써 패소를 면할 수 있는 부당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본안법원으로의 이송·이부를 원하는 경우,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되었거나

가처분소송이 먼저 제기되었지만 심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보전소송에 대하여도 상당기간에 걸친 심리가 예상되어 본안사건과 함께 진행함이

경제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을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이송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이 같은 법원의 단독판사와 함의부에 나누어 계속중인 때에는 재량이송이나

재정합의결정을 통한 재배당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송이나 이부를 받은 본안재판부는 신속하게 가처분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사건과

별도로 재판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안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것이다. 본안판결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처분재판도 변론으로

진행하여 판결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처분을 결정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하면 또다시

당해 재판부가 가처분이의사건을 재판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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